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
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
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
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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