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응급실 경증 감소" 박민수, 의료공백 사망자 증가 논란 해명

발행날짜: 2024-10-10 12:19:01 업데이트: 2024-10-10 12:19:48

복지부, 18일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응급실 전문의 초진까지 17.9분…평시보다 감소" 반박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에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힘든 여건 속 비상진료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올해 2월 첫 주 기준 응급실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이었으나, 지난 9월 넷째 주 기준 17.9분으로 줄어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라며 "올해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만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만7545명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감소했다.

중환자실 사망자 수 또한 2024년 2~5월 기준 1만3677명으로 작년 동 기간 1만3961명 대비 소폭 줄었다.

박 차관은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의료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덕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비롯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일 열리는 제11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