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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산부인과 "환영"

발행날짜: 2024-12-20 15:42:23

국회 통과 태아성감별금지법 폐지 20일부터 시행
의사회 "태아 성감별 금지 모순적…혼란 해소 기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태아 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 폐지가 통과돼 오늘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에 따라 태아 성별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상 태아성감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면허 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했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회 역시 태아 성감별을 임신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 선호 감소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며 "또 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2021년 1월 1일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임산부와 가족들이 태아 성감별 시기를 문의해 진료에 혼란이 있었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담긴 의료법 폐지가 공포되고, 오늘 바로 시행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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