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의는 5년마다 재인증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양은배 교수는 '의대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제도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수련의 인증 주체는 민간자율 전문기구에서 담당하고 관련부처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교수는 수련의에게 부여되는 인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의 개념이기 떄문에 셰계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자격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정부부처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양교수는 또 가정의학회가 의대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 제도의 전반적인 계획,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 15년동안 일차진료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왔다는게 주장의 배경이다.
양교수는 기존 전문학회들은 임상수련 의무화 과정의 수련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내용을 순환모형에 따라 담당하고, 이들이 전문의 취득을 위해 전공의 수련과정에 진학할 경우 현재와 같이 전문의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 전문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상수련 기간은 의대 졸업후 2년 정도의 의무화 기간이 적절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수련모형에 대해서는 공통과정의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을 마친 사람들에게 독자적인 진료를 할수 있는 진료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전문의 과정은 각 학회에서 결정하여 적정한 수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련과정 및 내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과 수련생들의 희망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선택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내과 6개월, 외과 4개월 산부인과.응급의학과 정신과 각 2개월, 선택6개월을 기본 수련교육 과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운영방안은 크게 '수련교육 제공기관 단독 운영'과 '수련군' 등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군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의과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개업 등 독자적으로 진료할수 없는 개념인 MD자격을 주고, 임상수련 의무화 과정을 이수하고 수련과정에서의 평가결과를 인증받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다는 점에서 개업등 독립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진료의(physician)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양교수는 임상수련 의무화 방안 아직 임상수련 의무화 수련기관의 선정, 교육내용의 세부화, 평가양식 및 평가기준의 설정, 관련법령의 개정등 많은 후속과제돌이 남아있다며 일정한 준비기간과 유예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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