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4일 대구식약청 대강당에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05년도 사후관리 중점사항을 사전홍보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는 의료기기 법령등 준수사항을 홍보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사후관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정기약사감시계획, 광고 및 표시기재 점검계획, GSP업소 사후관리계획, 의약품등 품질점검계획, 마약류사후관리계획등 주요약사감시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자율점검제 실시요령과 금년에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인 GMP차등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예정이다.
앞으로 대구식약청은 3월 초 부터 본격적으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관간의 폭을 좁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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