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 한 개인 경우나 양측석 결석 등의 경우 4mm미만의 하부요로결석에 대해서도 체외충격파쇄석술 시행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체외충격파쇄석술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최초 침습성 추간판절제술 등 2개항목의 지침 내용을 변경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인정기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 인정기준과 ▲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여 적응증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한 것이다.
인정기준에 따르면 4mm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된 경우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득증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제출) 1차로 시행 가능토록 했다.
또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은 도관의 삽입위치․병변의 정도에 따라 중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시술할 수 있고, 40세 이상의 경우에도 병변의 정도에 따라 유용성이 있으며, 마미 증후군 등 신경마비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시행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은 중복된 표현의 불필요한 문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심사지침은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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