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병원에 파견 근무중이던 인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여수 전남병원에서 파견근무 중인 인턴 최모(31세)씨가 동료에 의해 기숙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9일 응급실 근무 중 40대 후반의 복통을 호소하는 남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최씨가 주사제를 투여한 10분 뒤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며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새벽 4시경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최선생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살인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하게 시달려 병원측의 배려로 기숙사에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난 20일 응급실 주간 근무를 마치고 여수 지역에 파견 나간 인턴들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으나 다음 날 기숙사 침대 아래에 웅크린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근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겠으나 이 경우는 병원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그에 따른 병원측의 책임여부가 논의될 수 있으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한계가 불명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며칠 전 의료사고가 있어 그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병원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시신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연사'로 처리되었으며, 지난 달 23일 장례를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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