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병·의원이 이를 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속 이어지자, 의협이 "부적절하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3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윤두환 의원, 박상돈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등의 사항에 대해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위반할 경우 처벌수위만 다를 뿐이다. (김동철 의원안은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윤두환 의원안은 5000만원 이하, 박상돈 의원안은 200만원 이하 벌금)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자보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의료기관 직접규제의 부적절성'이라는 의견서를 내고, 자보환자 외출을 의료기관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세 법안을 비판했다.
의협은 먼저 법률적으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청약과 지불약정에 의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상 1차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진료내역의 청구와 진료기록 열람으로 손보사 등에 권리와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또 자보환자는 피해의 원상회복 및 보상을 추구해 건강보험 환자의 치료요구와 비교될 수 없으며, 치료의 종료시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환자는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해 자기의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해의 원상회복 및 보호(사회복귀)를 위해 건강보험 등에서 제공되지 않는 회복기 입원진료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보환자의 외출·외북 문제가 유독 자동차보험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의료계의 문제이기 보다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체계의 후진성에 기인된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이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전근대적 보상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의료기관을 비난하기 앞서 피해환자가 입원을 선호하지 않도록 보상방식을 개선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 등에서는 입원과 외래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입원율이 낮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 입법화는 선진외국에도 없으며, 헌법에 보장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환자인권 침해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어 "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기록부작성 비치의 법제화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기상 및 취침점호를 법제화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대착오적"이라면서 "환자진료의 본질과 관련성이 없고 의료기관에 불합리한 규제만이 추가하는 비민주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법부 및 당국은 (외출, 외박관리 같은) 지엽적인 문제보다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등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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