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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009년부터 시행할 듯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9 07:21:00

복지부, 추가연장에 난색...치과는'5년 추가연장' 의견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2009년부터 본격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상임위 전체회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출된 전문의가 1200명에 이른 상황에서 표방제한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양방과의 형평성, 국민의 알권리,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 더 연장하자는 강기정 의원 등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목적은 한의사의 전문성 제로를 통한 한방 과학화의 도모”라고 하면서 “그러나 배출된 한의사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을 못하게 한다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은 물론 정책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문과목 표방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개설 한의원으로 환자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180명 중 상당수가 한방병원 등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개원가가 전문의 위주로 급격하게 개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한방은 전문과목간 진료영역이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개원가에서 특정 전문과목을 표방한 한의원으로 환자들이 집중하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반면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 연장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장기간(10년) 유예는 전문의제도 의의를 제한하고 전문의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향후 5년간 추이를 지켜본 후 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인기과목에 의료인력 집중△의원급간 과당경쟁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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