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젤막정' 약제 급여 기준서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5 21:31:38

복지부, '요양급여의적용기준..개정안' 의견조회

보건복지부는 '젤막정'을 약제 급여기준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젤막적은 이달 고시예정인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같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세부사항에 중증 churg-strause 증후군을 추가하기로 했다.

Churg-Strause 증후군은 유병률이 119명으로 희귀질환에 속하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이같이 신설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