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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의무 공포...내년 1월28일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31 14:52:44

복지부, 의심처방 확인의무 위반 약사도 벌금 300만원

내년 1월28일부터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대해 응대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의사의 성실응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같은 날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한 벌칙을 벌금 300만원으로 조정, 의사의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여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하는 수단으로 △전화 및 모사전송이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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