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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무산, 전체회의 원안 상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1 11:28:14

의료계·시민단체 관계자 총출동...여론 부담 느낀 듯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던 복지위 법안소위가 무산됐다. 의료사고법은 지난 소위에서 의결한 대안 즉, 원안 그대로 오후 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위는 11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다시한번 검토, 자구 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이날 소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소위 회의장 밖에는 의협 주수호 회장 등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가 대기, 소위 개최여부 및 그 내용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들도 소위장 앞에 진을 쳤다.

이 같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소위장에 모여들면서, 소위 위원들이 공개적인 법안심의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이 회의장에 모여든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의 내용은 이미 지난 소위에서 내용을 거의 확정했던 것이므로, 소위 대안 그대로 오후 있을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회동을 갖고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형사처벌 특례법' 자구수정작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경과실에 한해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 특례를 주자는데 합의했으나, 특례 범위를 '반의사 불벌(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제기 불가)'로 할 것인지, '처벌 불가'로 할 것인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었다.

이에 이날 회동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산회되는대로 전체회의를 소집,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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