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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의료분쟁 88% "부작용 설명 없었다"

발행날짜: 2008-03-31 11:56:32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팀장, 성형 관련 의료분쟁 실태 밝혀

성형시술과 관련된 의료분쟁 중 상당수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의료팀장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2004~2007년까지 지난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의료분쟁 총 141건 중 124건(87.9%)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술동의서 작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동의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9곳 중 80곳(73.4%)이 시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9건(26.6%)만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성형시술 관련 의료분쟁은 2004년 38건에서 2005년 52건, 2006년 71건, 2007년 68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분쟁 의료기관은 개인의원이 187건(8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학병원 25건(10.9%), 종합병원 11건(4.8%), 병원 6건(2.6%)이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대법원이 판례를 살펴보면 성형수술의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 후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달라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측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돼 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의료소비자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위자료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형시술 관련 의료분쟁에서는 설명의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출력 레이저로 눈밑 지방 및 주름제거시술을 받은 김모(여·40대)씨는 5개월간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부관리를 받았지만 양측의 눈밑 주름은 그대로 남아있고 광대뼈 부위에는 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김씨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3~4개월 후면 치료효과가 달성될 것이라는 얘기에 시술받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결국 해당 의료기관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겨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설명의무 소홀이 결국 의료기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다.

박 팀장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진료기록이 중요하다"며 "특히 성형시술의 경우 상세한 설명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의료분쟁 처리 전담팀을 설치하고 진료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유지해야한다"며 "의료분쟁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인만큼 의료분쟁 처리기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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