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빌딩 공급과잉으로 인해 약사 건물주가 공짜로 병의원을 유치한 후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점포를 비워달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약사가 클리닉 센터를 개설, 1층에 자신의 약국을 개설한 뒤 병의원 입주가 여의치 않아 공짜임대로 의원을 유치했으나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다른 의원이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최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클리닉 빌딩 건물주는 점포를 공짜로 임대해준다고 광고후, 의원을 유치했으나 처방전 발급이 예상을 밑돌자 다른 의원을 들이기 위해 갑자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점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원은 입주 당시 건물주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무런 법적대응 없이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료전문 서상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무상임대는 임대차보호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제 개원에 소요된 개원비용이나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입주시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임대기간을 명시해야만 불합리한 건물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컨설팅 업체 플러스클리닉 탁환식 부장은 "지난해부터 약사가 클리닉 빌딩 개발 후 1층에 자신의 약국을 개설하고 병의원을 모집, 처방전을 선점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수요를 잘못 예측해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짜임대를 놓은 등 궁여지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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