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몇 개월 진료를 보았으나 현재는 사무장과의 분쟁으로 민사·형사·행정 사건에 빠져있는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기로 하였는데 고용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사건이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것은 의사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의사들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법률적인 위험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에 처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 든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업무나 병원경영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무장은 병원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내보내고, 병원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유인하며, 자동차 환자의 경우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사면허자격정지)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는 의사면허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가장 적게 다치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서 꼼꼼하고 치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꼼꼼하고 치밀한 계약서일수록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의사면허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등 궁극적으로 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즉 사무장 등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규정된 조항으로서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를 본다는 것,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겠지만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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