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을 내린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병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단 역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약제비 삭감이나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병원계는 이번 기회에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칼을 갈고 있고, 공단 역시 이참에 건강보험법을 개정, 약제비 환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태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도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이 왜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분류해보면 크게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병용투여 금기, 급여기준 초과 등이다. 이중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투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를 뒤흔든 임의비급여사태와 유사한 면이 적지 않다.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면서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약제비 환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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