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환자가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했을 경우, 환자 사후 가족 또는 유족이 거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기증 제한요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 현행 법률은 장기기증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 규정을 삭제해 환자가 사망 전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그에 따라 장기이식이 행해질 수 있도록 했다.
임두성 의원은 "현행 법률은 사후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이식 정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제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에 의한 고귀한 생명나눔의 정신이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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