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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치료 포기하는 일 없어야 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4 10:21:22

전현희 의원 등, 휘귀난치성치료제 면세법안 조속처리 요구

필수난치병치료제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와 환자단체가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회국민건강복지포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협회와 공동으로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희귀난치성질환 약가인하'의 골자는 희귀난치병치료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급가를 낮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

이에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달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폭이 대폭 확대돼 50만명에 이르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경우 3회 주사비용이 현재 500만원에 이르나, 동 법안이 통과돼 면세 해택을 받게 될 경우 9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현희 의원과 휘귀난치성질환협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희귀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필수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리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등, 필수의약품의 적정공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수익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케 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더불어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지원과 교육홍보 등 희귀질환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책을 계속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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