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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4-12-18 05:30:00 업데이트: 2024-12-19 17:03:49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및 진료보조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즉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먼저 의료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정의하기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발생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에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그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보조행위를 벗어나 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의사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소독 및 드레싱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환자는 등 부위의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바로 다음 날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간호조무사로부터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의사는 당시 입원병동 회진 중이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로부터 전화를 받고는 간호조무사에게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지시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설명하기를 "소독 및 드레싱은 처치는 수술 부위의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 난 부위에 염증반응을 감소시키는 의료행위로, 이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상태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소독 및 드레싱 처치라는 행위 그 자체가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시행할 수도 있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종 제거 수술 바로 다음 날 소독 및 드레싱을 하는 것이기에, 최소한 의사가 직접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한 후에 그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소독 및 드레싱 처치를 하여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를 벗어나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소한의 예측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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