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진후 의원,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명문화 추진

발행날짜: 2014-07-18 11:34:29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의료법 취지 넘은 영리활동 제지"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일부 국립대병원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동 추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병원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라며 "그러나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현행법 및 의료법 취지를 넘어 부대사업 관련된 지나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