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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천만원 변상 위기 놓인 건보공단 직원 '구제'

발행날짜: 2015-10-06 11:53:41

체납 건보료 회수 관련 변상책임 결정 받은 직원 3명 '무책' 판정

업무과실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감사원이 구제해줬다.

감사원은 6일 고용·산재 보험료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변상 판정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청구한 변상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업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액 3천600여만원 가운데 3천100여만원을 누락하고 430여만원만 법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직원 3명은 신고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결국 회생 계획이 확정돼 건보공단에 신고 누락 금액인 3천1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직원에 대해 업무 과실로 건보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결정했다.

건보공단 직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회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성 없는 업무 소홀로 발생한 일로 3천100여만원 전액을 변상하라는 명령은 가혹하다며 지난해 6월 감사원에 변상책임이 있는지 가려달라는 판정을 청구했다.

이 같은 청구에 감사원은 이들 건보공단 직원 3명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며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손해발생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건보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상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모 회사가 자산을 일부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아 체납보험료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직원들은 중대한 과실로 채권을 실권한 잘못은 있으나 손해 발생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건보공단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다"며 "결국 해당 직원들은 건보공단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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