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8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빌딩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내년 1월 입법예고…병원별 환자안전위원회 구성해야"
이날 복지부 김대욱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구체적인 하위법령(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1월 입법예고 후 5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7월 중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것.
보고는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자에 대한 정보는 검증을 거쳐 개인식별 자료를 삭제한 후 내용만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위원회 및 분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각 의료기관이 관심있는 부분은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외부인사 1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대신 보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각 병원은 환자안전 업무만 담당할 전담인력을 둬야한다.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예방 및 교육을 맡는 등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미 QI(의료질향상)팀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하의 병원에선 당장 전담인력 채용이 시급해졌다.
김대욱 사무관은 "중소병원에선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감안해 감염관리 인력과 환자안전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연착륙하려면 보완 필요해…전담인력 기준 낮추자"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깊게 공감하면서도 전담인력 배치 기준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 재정적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3차병원은 QI인력 중 한명을 배정하면 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만만치 않다"고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기준을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너무 까다롭다"며 "중소병원은 10년차 이상 간호사는 이미 관리직인 경우가 많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 또한 전담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며 이와 더불어 국가적 비용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병원이 꺼리는 것은 알지만 자료요청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자율보고 대상도 환자, 보호자 이외 의료사고 사실을 알게된 제3자도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과연 법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종규 이사는 "이 법안은 명목상 법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안전법이 힘을 받고 실효성을 갖추려면 당근 혹은 채찍이 있어야하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없는 취지만 좋은 법안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의료질향상학회 이후연 학술위원 또한 "법안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보다는 지원 즉, 자율보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금 법안 내용대로라면 보고한 사람의 행정업무만 늘어나는데 누가 참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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