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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상급종병 기준…병원들 "현실성 떨어져"

발행날짜: 2016-08-06 06:14:49

상급종병 지정 설명회서 질문 쇄도…음압병실·지도인력 기준 논란

"음압병실을 399병상이면 1개, 401병상이면 2개 갖춰야 하나요."

"간호실습 지도인력은 보통 수간호사로 인식하는데, 3교대 근무마다 실습지도 인력을 배치하라는 것인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을 위한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애매모호한 지정 기준 탓에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표된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 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서울아산병원(2700병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음압격리 24병실을 신설하거나 이동형 음압기 24개를 구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환자 의뢰 회송 체계도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환자 의뢰 회송 체계를 위한 전담조직과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 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실습간호 대학생 교육기능도 추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 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실습 지도인력 자격으로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실습지도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복지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슬라이딩 도어)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심평원이 실시 중인 의료 질 평가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하태길 사무관은 "음압병실 구비에 대한 기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명문화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은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도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신은숙 차장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진단코딩 정확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는 진단코딩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이고자 실시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개정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주요 내용.
"근무마다 실습 지도인력 배치? 현실성 떨어진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평기기준 설명이 끝나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및 신규진입을 노리는 일선 병원들은 평가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학사학위와 임상경력 3년 이상으로 설정한 간호실습 지도인력 기준에 대한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여기에 심평원이 3교대 근무 마다 실습 지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히자, 병원들은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A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습 지도인력을 일반적으로 수간호사 1인으로만 생각했는데 만약 3교대 근무마다 실습 지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 쉽지 않다"며 "더구나 학사학위 이상이라고 한다면 3년제 전문학사 출신 간호사는 지도인력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간호학과 출신이라면 실습지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인력확충이 어려운 병원이라면 실습지도자를 배치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 후 중요시 된 음압병상 설치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서울에 L대학병원 관계자는 "음압병상이 300병상 1개 설치이고 100병상 당 1개씩 추가 설치라면 399병상은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현재 802병상이면 6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3병상만 줄이면 799병상으로 5개만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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