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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교수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2 05:00:57

진료·강의 중단 상태…복지부, 비도덕적 의료행위 조항 적용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교수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 교수에게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삼성서울병원 A 교수는 지난 7월 수술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 그를 대신해 산부인과 전임의가 집도했고, 타 교수 참관으로 3건의 수술이 진행됐다.

이 사실이 내부 고발에 의해 알려지면서 삼성서울병원은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리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했으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복지부는 현 의료법 상 대리수술 관련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 조항을 준용해 처분을 진행했다.

비도적 의료행위를 행한 자의 행정처분은 최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리수술 의사 행정처분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윤 의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교수에게 1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혐의 의사에게 무기정직 조치를 내렸고, 해당 교수는 진료와 강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진료는 물론 강의까지 중단한 상태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A 교수는 무기정직 상태로 진료는 물론 의대생 강의도 중단하고 연구실로 출근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사기죄로 규정하고 의료계 내부 자정과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수의 법적 처분과 함께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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