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신의 공급과 유통은 물론,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보유량까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만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 기업과 병의원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15일 "일부 생산량을 추산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전국 병의원에 깔려 있는 백신 정보를 모두 취합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환자들에게 큰 혼란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하루에 몇번씩 백신 보유량을 신고하라는 의미인데 진료를 접고 백신만 세고 있으라는 얘기냐"며 "또 환자가 몰리면 금방 동나는 것이 백신인데 정보만 믿고 찾아온 환자의 민원은 또 의료기관에 전가할 셈인가"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에 대한 공급과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회사와 백신 수입원, 도매상, 의료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 수량을 보고하면 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의료계는 물론, 제약계 등도 과도한 법안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정보를 보고하는 것도 행정 낭비일 뿐더러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선 병의원의 백신 공급량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들 또한 접종 당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며 "이미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대부분 접종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돼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번 법안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점에서 예방접종과 진료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은 오히려 국민들의 편의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백신 보유량을 낱낱히 공개한다면 환자들이 백신이 많은 의료기관에 몰리면서 오히려 편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백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급과 유통까지 통제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에 비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현행법에 의해 복지부가 백신의 생산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 나아가 공급과 유통까지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은 백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산량부터 공급사, 거래처와 판매 현황까지 모두 보고하라는 의미"라며 "기업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정보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이러한 법안보다는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가적 관리만 잘 이뤄져도 수급난 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백신과 관련한 문제의 대부분은 백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백신 수요량을 예측해 공급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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