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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급여기준, 이달부터 확대...의협 "성과" 자평

박양명
발행날짜: 2019-11-07 11:47:14

사지부위→촬영부위로 개선 "불합리한 급여기준 바꿀 것"

대한의사협회는 이동형 X-ray 시암(C-Arm) 급여기준 확대를 놓고 "의협이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결과"라는 자평을 7일 내놨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에 투시해 실시간 Full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통해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다.

기존에는 C-Arm 이용 단순방사선 촬영시 수가를 받으려면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했을 때만 가능했다. 여기서 '사지부위'가 빠지고 촬영부위로 바뀌면서 급여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바뀐 급여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됐다.

의협은 "개원가는 C-Arm과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데 C-Arm 촬영 범위가 '사지'로 제한돼 있어 삭감이나 현지조사, 방문확인에 따른 진료비 환수의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단순 방사선 촬여기기와 C-Arm을 동시에 구비할 수 없는 개원가 여건을 반영해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앞으로도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현실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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