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면서 정착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치료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통보서,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 통보서, 심사자료 제출내역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겼다.
포괄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등 포괄내역 작성 요령도 바뀌었다.
복지부 측은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불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안착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제왕절개 등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당시 복지부는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국 병·의원에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했다.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기점으로 전국에 확대했다.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의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을 진료의 종류나 횟수에 무관하게 정해진 일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한국은 진찰, 검사, 입원 등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7개 질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복지부의 계획대로 추진,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복지부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개편했다. 각 질병군별로 편도는 21.3%, 탈장 14.1%, 수정체 10.1%, 자궁 9.5%, 충수 2.7%, 제왕절개 1.5%, 항문(유지) 기존대비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DRG 제도 정착, 청구 간소화 검토할 시점"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이제 한국도 해외 DRG 시행 국가처럼 청구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과 달리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3월 5일까지 행정예고하자 "행정 편의주의"라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앞서도 수차례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자료를 제출한 것을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제도 시행이 9년째 접어들면서 안정화된 만큼 DRG 청구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DRG를 시행하는 해외국가처럼 문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만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면서 "자료를 제출했다면 병원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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