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호 지정...기증각막 대체 가능성 열어 다양한 치료 기회 제공 등 공익성·산업성 등 인정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인공각막을 제1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받은 인공각막 제품이 없어 각막 기증에 기대는 설정에 비춰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새로운 치료 기회 확대 및 신속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를 인증, 신속심사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공각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빛을 통과, 굴절시키는 각막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빛을 투과시켜 시야를 확보하는 광학부(core)와 다공성 구조로 생체조직과 결합을 돕는 지지부(skirt)로 구성된다.
이번 인공각막은 ▲다공성 구조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 ▲안압으로 각막이 탈락하지 않도록 인장력 등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기술의 혁신성 ▲국내 기술로 기증각막을 대체해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성·산업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인공각막의 제품화를 지원해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받은 인공각막이 없어 유일한 치료법으로 기증각막 이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평균 8.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품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허가도우미 선정·상담(2015년), 안전성·성능·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마련·안내(2017년), 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NECA) 전주기 협력 지원 사업 수행(2020년) 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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