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거짓·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현행 월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최소 부당비율은 0.5%에서 0.1%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을 개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
국무회의를 통해 상향 조정된 월 평균 부당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부당비율은 총 부당금액을 의료급여비용 총액과 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지 않은 부당금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금액.
이처럼 부당청구 허용금액은 높이고 비율은 낮춤으로써 현행 업무정지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당금액은 상향 조정했지만 비율을 0.1%로 낮추면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건보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적극 치료하고자 의료급여비용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 해당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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