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급여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T043)과 기타내역(MX999)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재택치료와 대면진료,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지원해왔다. 11일부터는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서 청구하면 된다.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약과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면 된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는 원내 투약 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 청구해야 하고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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