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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재진만 허용해야"...중개 플랫폼도 의협 인증

발행날짜: 2022-12-26 12:14:51 업데이트: 2022-12-26 12:20:55

의정연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 발간
의료수가는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 책정 강조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필수 조건으로 마련돼야 할 정책 및 선행연구를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비대면 진료는 재진 위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을 금지하고 재진만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한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국내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촉구했다.

해외 플랫폼이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도 전했다. ▲호주처럼 국영기업이 정부 인증을 통해 이를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영국처럼 민간이 정부 인증을 통해 개발·관리·운영하는 경우 ▲대한민국 등 대다수 국가처럼 별도 인증 없이 민간이 개발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국내에서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는 만큼 정부 재정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해 의협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제공방법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일부 국가에서 전화·이메일·문자 등이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선 전화를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대상 환자 및 위치·제공 주체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 제공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는데, 따라서 섬·산간벽지·원양어선·군·교도소 및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환자 위치를 토대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용 질환과 관련해선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을 들어 고혈압·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에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와 논의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는 해외에서 주로 제공하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국내에서도 모두 제공하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시간 증가 ▲장비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대면진료보다 수가가 높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합쳐 50% 가산을 제공하고 공휴·야간·영유아·조조·심야 등에 따른 별도 가산을 더하거나, 대면진료의 150% 수가로 신설해 별도 가산을 책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해선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선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책 사유를 입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가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의협 주도가이드라인 개발 및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절차 조건으로 해외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라니라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취지로 이를 통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는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가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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