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건강・보험

두 번 좌절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훈풍 "상세 검토 중"

발행날짜: 2023-03-09 05:30:00

건보공단,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검토 돌입
시범사업 후에도 좌절…정부 국정과제 진입으로 분위기 반전

'C형 간염'이 국가건강검진 항목 진입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보건당국이 통계 및 실증자료 검증 등 국가건강검진 추가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 문제는 2015년 11월 의원 집단 감염 사건 발생 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이후 꾸준히 등장한 해묵은 과제다. 정부는 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실시했지만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번번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C형 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우선 2017년 유병률이 높은 45개 시군구 거주자 44세와 66세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타당성을 분석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대상은 12만5000명이었는데 이 중 7만7000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은 80명에게서만 나왔다. 유병률이 0.7% 이하에 그친 것. 연구진은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C형 간염은 국가검진 항목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는 대한간학회 주도로 지역과 상관없이 만 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조기 발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검자의 항체 양성률은 0.75%, 확진 양성률은 0.18%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국가검진 도입 기준인 '유병률 5% 이상'에 못 미쳐 비용 효과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흐르던 분위기는 새 정부 출범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했고, 이에 발맞춰 질병관리청은 올해 핵심과제에 바이러스 간염 관리를 넣었고 구체적으로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여부 질의에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직접 작용 경구용 항바이러스제(Direct-acting antiviral agent, DAA) 개발도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DAA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은 약 300만원 수준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에 나온 질병관리청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이사의 말처럼 건보공단은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사의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대한간학회는 지난해 7월 40~60대까지 비용효과성 임곗값이 3500만원 이하로 나왔다며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데 힘을 싣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질병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진항목평가분과에서 도입 필요성, 의과학적 근거 검토, 비용효과성 분석과 통계 및 실증자료 검증 등 타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친 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검진 항목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