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2015년부투 의학계열 (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선발을 시작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 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 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 김원이 의원은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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