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으로 촉발된 의·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사용하는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이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문제가 의사들 탓이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성명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 정원을 줄이라는 한의협 주장에, 의협이 각을 세우면서 시작된 갈등이 연이은 성명으로 용어 및 필수의료 논란으로 비화한 상황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달 말 한의협이 낸 의대정원 관련 성명서였다. 한의협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정원을 늘리라는 성명서를 내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차라리 한의대를 폐지하라고 맞선 것.
이후 양측은 의사를 양의사로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양방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의협 한특의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양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한 한의계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는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양방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다는 한의협 주장과 관련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의료'와 '한방' 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료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폄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무지하다는 반증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과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양방·양의사라는 표현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등 국민의 일상에 녹아있는 만큼, 이를 거부라는 것은 오만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 문제의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의사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의사의 4분의 1이 피부·미용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총파업 및 의대생 국시 거부가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법으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제안했다는 것.
인구 감소세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이공계 분야 인력 확충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반대급부로 한의대 정원이라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 숫자만 3만 명이다. 이들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로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이다"라며 "보건당국은 의사 퍼주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인력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