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외연 확장…의료사고특례법 정조준

발행날짜: 2025-05-07 05:30:00

의료분쟁, 고액 배상에 조합원 2만 명 돌파 "조정 안정"
제도 변화에 지속가능성 위협 "다각도 대응 준비 중"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민사배상 판결이 증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조합은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적·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합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2500건의 분쟁이 접수되고 있는데, 85%의 조정률로 운영이 안정세를 탔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 증가세에 따른 조합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합의 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산 고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배상에 조합원 증가…형사 리스크 예방 중심 전환

조합은 이런 분쟁 조정 증가세의 원인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처벌 건수에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3건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의 14.7배에 달하며 영국 기소 건수의 580배다.

이런 상황에서 1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 배상 판결까지 계속되면서 의사의 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조합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현실을 분석하는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5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간 발표되며, 이후 법조계·정부 대상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 의료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의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요구하는 만큼, 진료에 따르는 법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액 민사배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합의 대응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전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증가와 함께 서비스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간담회에서 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 등 빈번한 사건을 중심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예방 연수 교육을 연 2회 정례 시행하고, 최근에는 상담 인력을 배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

또 금융사고 예방 TF와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위를 구성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액을 최고 5억 원까지 보장하는 공제상품과 무료 상해·사망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조합원 실익 확대 방안도 담겼다.

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최근 고액 배상 소송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조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형사·민사 소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 확대와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예방 TF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우선하는 조직이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형사 특례 빠진 의료사고처리법 반대 "의료인 부담만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관련 제도는 의료진에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변인제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 복수화 및 컨퍼런스 감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공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조합은 형사특례 없이 공제료 납부만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료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조합이 보험 가입 의무화의 수혜자처럼 비치지만, 정작 조합원인 의사들의 공감 없이 추진되는 의무가입은 조합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환자 대변인제, 복수 감정, 심의위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선 비전문가 감정 결과가 채택되며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공제조합이 강제 보상 의무를 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는 민간 보험사보다 조합이 더 많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간담회에서 박명하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박 이사장은 "공제료만 의무화하고 형사특례는 빠진 방식은 의료인 부담만 늘릴 수 있다. 조합이 수혜자로 비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의 공감이 없다면 조합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제, 복수 감정제, 기울어진 심의위 등은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감정 결과 수용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의료인의 책임만 과도하게 확장되는 구조가 우려된다"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합에 강제 보상 의무가 부여될 경우, 민간 보험사 대비 더 많은 위험을 조합이 떠안게 된다. 이는 조합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해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조합 중심의 협의체 필요…정부·정치권 다각도 접근

조합은 국회 및 국립법사무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공청회 참여 및 입법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예산 편성과 연구 용역 결과 분석, 공청회 자료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검토 중이다.

또 조합은 오는 5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예결산 확정, 의료사고처리법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1년간 조합 운영 전략과 가입자 확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양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공제조합을 제도 논의의 실질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료사고처리법 논의 과정에서 공제조합 중심의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청회 참여, 입법 대안 제시, 내부 연구 용역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이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정부 입법이 이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실질적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회원들께 조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 역시 "조합을 믿고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께도 조합의 공제도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 이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들께서 선의로 의료를 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낙상사고에 대해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