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구시 동구 '실버특구'에 규제특례가 적용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재정경제부 김진표 부총리 주도로 실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신한 지역특화발전 사업가운데 대구시의 '실버특구'와 관련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의료법 제42조) 적용방침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 동구는 실버타운 특구로 의료, 요양, 레저 복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실버타운 조성사업 참여가 용이하게 됐다.
그러나 전북 군산시가 추진한 '의료특구'와 관련 외국의사 면허인정(의료법 제25조) 방안과 종합병원 설립요건 완화(의료법 제3, 30, 40조), 영리법인 허용(의료법 제25조) 등은 복지부의 강력한 반대로 반려돼 의료특구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복지부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초 대통령令으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면 특례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조치가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의혹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중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일부사업만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복지부와 협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반려된 지역특화발전 방안에 대해 매년 지역특구 신청이 가능하므로 1차 규제특례 적용이후 반려된 조항을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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