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바뀐 의료급여 회원지침 현실성 부족"

발행날짜: 2007-07-24 06:27:22

김해시의사회, 의료급여 환자 비중 여부 기준없다 지적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은 자율판단에 맡기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변경 의료급여제 회원 지침은 당장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도입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 비중이 높아 의원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 기준이 없어 각 시도의사회장의 입장에서는 지침을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즉,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전체의 몇 %를 차지할 때 의료급여시스템을 변경해도 좋다는 식의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요구다.

23일 저녁 7시30분부터 열린 경남의사회 회장단회의에서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며 경남의사회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석한 8명 중 2명만 찬성했을 뿐 경남의사회 김홍양 회장 등 대다수 회장단은 의협 지침에 따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경남의사회와 별도로 김해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의협에 이 같은 주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24일 저녁 김해시의사회 임총을 긴급히 소집하고 선택적 의료급여시스템 변경과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 비중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의사회가 변경된 의협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틀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의협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