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이 9월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경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해왔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행정자치부령)'이 8월 17일 개정·공포되어 근거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및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된다.
이처럼 확정된 병원의 기능 추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환자 등의 진료서비스 향상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 오후 3시부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개소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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