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가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 인정 범위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유관 학회가 이를 의정 사태와 닮은꼴로 규정하고 나섰다.
전문 학회의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인 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2천명의 의대 증원과 비슷하게 학술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2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등 13개 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의 내시경 관련 국가암검진의 정책 변화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가정의학회가 부여하는 내시경 의사 자격을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유관 학회는 "이러한 국가암검진 사태는 마치 정부가 연간 2천 명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전임의들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의정 사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암검진 내시경 질적 수준이 저하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해 필수의료인 내과 진료에 빨강 신호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의정 사태를 촉발한 연간 2천 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KDI 보고서에도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다"며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정부가 의사협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밀어붙였는데 이번 국가암검진 사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전문위원회 회의 당시 암검진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의 인증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류도 각 위원에게 배포를 막고 입장문 낭독 기회도 박탈했으며 현장조사도 없이 정부가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증의 확대 안건을 추진했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학회는 "이 사건은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소화기 내시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복지부 공무원들, 예방의학 교수들, 시민단체, 종양내과 교수들의 투표로 결정됐다"며 "따라서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초래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내시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술 건수만 채우면 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 변화는 의정 사태가 마치 공대생 이탈과 공대의 위기를 부른 것처럼 내과 수련의 이탈과 내과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며 "결국 필수의료인 내과 붕괴의 진짜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화기 내시경 전문가든 일반 의사든 내시경 검사를 수행해도 의료수가가 똑같은 억울한 상황인데 이제는 일반 의사들도 내시경 전문가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복지부의 결정은 미친 짓"이라며 "이제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를 하지도 말아야 하고 정부로부터 평가받을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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