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만이 수가협상 결렬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반면 올해는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수가계약에 성공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협은 또다시 건정심행이라는 결과를 맞게됐다. 하지만 의협의 수가협상 타결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다른 어느 직역보다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것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서도 인정한 것이었고, 공단은 지난해보다 넉넉한 2.4%라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공단은 올해 협상에서 의협에 지난해 2.3%보다 0.2% 많은 2.5%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이 2.5%도 제시한 바 있어(물론 의협이 이를 거부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다른 단체의 경우 최소 0.5%는 모두 올랐다. 선거라는 내부 상황까지 있는 의협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였다.
공단의 2.4%라는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단이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면 의협을 안고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 마지막날 병협과 약사회의 행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의협과 공단의 마지막 조율 가능성에 찬물을 던졌다.
약사회는 예년과 다르게 수가협상 타결 직후, 2.2%라는 협상결과를 공개해버렸다.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직역과 수가인하 요인이 많다는 직역의 차이가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병원협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시한인 17일 자정까지의 마지막 2시간을 모두 사용해 버렸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 1층에서 마지막 협상을 기다리다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어느 직역보다 명분을 중요시하는 의협이어서 수가계약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의협만 너무 몰아세운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