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건복지부 업무 방대하다"…보건의료부 신설되나

발행날짜: 2015-06-25 09:41:37

김춘진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업무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