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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유사 행위 행정조사 잠정 연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17 12:00:55

"노바티스 결과 나와야 기준 정할 수 있어…처벌보다 제도 개선 주력"

정부가 노바티스 건으로 촉발된 제약사 유사 리베이트 행정조사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제약단체를 통해 의견조회한 제약사 행정조사를 노바티스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바티스 리베이트 건 관련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 행정조사 필요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을 통해 행정조사 관련 사전조회를 실시하며 시기와 방법을 조율해왔다.

약품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제약사 행정조사 기준은 노바티스 사건 결과와 의사 강연료 및 자문료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해 경찰청에 의뢰한 건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는 고액 강연료와 자문료 의사 28명이다.

현재 3~4건은 해당 경찰청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상태이다.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노바티스 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약사 행정조사가 잠정 연기됐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제약사 행정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잠정 연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과거 사건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복지부는 조사나 처벌보다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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