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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최상, 최초' 과대광고 범위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6-12-18 06:37:54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46조 제3항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 금지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에도 의료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등에서는 헌재의 위 결정과는 무관하게 ‘최고, 최상, 최초 등’의 광고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하급심 판결들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최신시설의 의료장비들을 갖추고 최상의 진료로 보답하겠다’는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인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위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의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최신 시설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거나 원고의원의 진료수준이 국내 제일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00전문병원’이라는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인가?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10여년간 의대교수로 재직하면서 해당분야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국내 최고 수준’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원고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판결들은 의료법에서 말하는 과대광고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당화되지 않는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한 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대광고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무조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었던 ‘최신, 최상, 최고 등’의 광고문구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료현실 등에 비추어 적법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헌재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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