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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묻히면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20일 브리핑은 기자들이 단체 최면에 걸리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의협은 22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회의를 통해 27일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후 이를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브리핑 직후 의협은 단체 문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요청을 했다.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진 이후였다.이 같은 요청을 받고 기자들은 서로 브리핑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교차검증하고, 몇몇은 의협 브리핑 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대한민국 최고 의사단체인 의협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을 생각하면, 기자가 브리핑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의협 브리핑 영상을 다시 돌려본 결과, 무기한 휴진 발표와 관련된 정확한 워딩은 이랬다. "세브란스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저희가 무기한 휴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18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도회장님과 대의원들께는 올특위에서 결정되면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22일 회의에서 다른 대학의 휴진 상황도 더 취합해 올특위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실제 휴진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면 회원들이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안내도 하고, 예약된 것을 조절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대의원회와 시도회장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진행할 것입니다."맥락적으로도 실제 발언으로도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해 시도의사회장·대의원회와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했다.하지만 의협은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다.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는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가 정확한 워딩이라는 것.의문은 커졌다. 그렇다면 브리핑 당시 발언은 무엇인지, 무기한 휴진을 올특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아니면 올특위에서 결정은 하되 그 날짜가 22일이 아닌 것 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를 쉽게 잃는다. 같은 말이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다. 그리고 이 힘을 부여하는 것이 신뢰성이다.지난 6개월간 "의대 증원으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협에 성토엔 대중이 귀 기울이지 않다가, 같은 내용을 담은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발언에 여론이 술렁이는 것처럼 말이다.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선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진다.이제 기자들은 의협이 실제로 한 말에도 그 진위를 파고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는 브리핑이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는 과연 사실일까?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두고 한탄하던 한 시도의사회장의 말처럼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묻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2024-06-21 12:35:43오피니언

커지는 의협·정부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임총 열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5 17:06:28병·의원

계속되는 보의연 RAT 미권고 정정요구…"혼란 반복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속항원검사 미권고 발표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내용이지만, 관련 정정보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AT 미권고 발표에 대한 호흡기진료과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의 시발점은 지난달 이뤄진 보의연 발표 때문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RAT 미권고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당시 보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RAT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검사로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RAT는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PCR을 중심으로 검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무증상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양성진단 민감도가 27%~43%로 낮아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보의연 발표 직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RAT 미권고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병·의원에서 진행하는 RAT 민감도는 여전히 90% 이상의 민감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확진 후 5일이 지나 검사하는 경우 민감도가 40%대로 떨어지기는 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통한 RAT의 높은 접근성 덕분에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PCR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2009년,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은 한 배우의 사례처럼 48시간 이내에 약을 처방해야 하는 감염병이 재발한다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PCR만 시행하는 것은 제때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환자를 늘리는 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PCR만 고수하다가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 엊그제인데,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같은 반발에 보의연은 "권고문에 포함된 기준으로서의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한 것으로 국한했다"며 "병원의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는 신속항원검사는 제외기준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결국, 앞선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은 환자가 직접 검사하는 자가 RAT로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가용 RAT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6월 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에 개제된  보도자료 내용하지만 의료계는 보의연이 이 같은 내용을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몇몇 방송사·일간지 등에서 PCR만 시행해야 한다는 논조의 보도가 잇따르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보의연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된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가검사키트 관련 내용이 뒤로 빠져있어 면피에 불과하다고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은 "자가검사키트와 RAT는 명확히 구분은 해야 하는데 보의연은 이를 교묘하게 가려놓고 PCR만 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후 제기된 근거에 대한 질의도 제대로 답하지 않고 있으며, 정정보도나 대국민 메시지도 없다"고 꼬집었다.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RAT가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벌써부터 RAT는 못 믿겠으니 PCR을 받겠다는 환자가 생기고 있다"며 "PCR이라고 결과가 100% 맞는 것이 아니다. RAT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미심쩍을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PCR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호흡기진료과 의사회들은 보의연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를 지속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RAT의 효용성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현장사례로 RAT와 PCR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한 바 있는데 100% 일치했다"며 "그렇다면 비용, 대기시간 등 환자의 실익 면에서 RAT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민감도가 떨어지는 자가검사키트를 마치 전체 RAT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왜 이런 발표가 이뤄졌는지, 여기에 사용된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22 05:30:00병·의원

정정보도 고신의대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180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의대·의전원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와 관련 최근 보도한 '의대교수 연구비 실적 살펴보니…연대·아주대·서울대 순'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대학알리미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도 고신의대의 교외 총 연구비 실적은 12억원이 아닌 28억 6천만원, 1인당 교외 연구비는 756만원이 아닌 1802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신의대 교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7-09-11 15:50:15병·의원

"내시경 소독 불량? 대다수 선량한 의사 매도 말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일선 의료기관들의 허술한 위내시경 위생 관리실태를 고발한 방송·언론 매체에 대해 위장내시경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일부 병의원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6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며칠 전에 이어 오늘 내시경 위생 불량 보도 내용을 보고 회원님들께서 적잖이 당혹했을 것 같다"면서 "이는 일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검진센터나 병의원을 불시에 방문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줄거리를 미리 짜 놓고 촬영한 것이 뻔한 미디어의 횡포라고 보여져 학회 차원에서 방송,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일부의 불찰이 마치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처럼 발언한 의료기기업체와 언론사에도 항의와 정정보도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용한지 4-5일이 지나 폐기하거나 매매해 의료기 업체에 넘어가 있는 내시경 기기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사진을 사전 지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의료인의 양심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것이 이회장의 지적. 소독에 대한 관심과 주의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20회에 달하는 학술대회마다 내시경 소독을 강조해 빠짐 없이 소독강좌를 열어 왔다"면서 "특별히 올해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의사, 내시경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소독 실습을 실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시경 소독실습과 강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면서 "혹시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쓰지 않거나, 내시경 겸자와 부속기구들을 소독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내시경 부속기구의 소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한 푼의 소독 수가도 없이, 말도 되지 않는 저수가 속에서 고통 받으시며 매일 같이 내시경 검사와 환자 진료, 치료에 애쓰고 계시는 회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학회와 힘을 합쳐 안타까운 사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2-11-27 06:30:29병·의원

언론중재위 "PD수첩, 임의비급여 방송 반론보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지난 4월 MBC PD수첩이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 편을 방영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와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4중재부(부장 송평근)는 6일 병협이 MBC PD수첩의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신청을 한 것을 심리하고, MBC 측에 조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병협 대리인으로 언론중재위에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는 “중재위원들은 당시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 변호사는 “당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 MBC 측에 조정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는 ‘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 중에서 일정 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발생했고, 현재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기로 수용했다. PD수첩은 지난 4월 14일 방송에서 백혈병 환자 등을 사례로 들며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와 보험자도 인정하고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병협은 “PD수첩은 의사와 병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해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MBC 측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PD수첩 측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자 결국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PD수첩에서 보도한 임의비급여 사례 대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번 중재신청 사건을 계기로 공중파 방송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9-07-06 16:35:29정책

병협 "PD수첩, 의료계 매도 정정보도 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협회가 최근 방영된 MBC PD수첩의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편과 관련해 제작진의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PD수첩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입장만을 편파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PD수첩에서 보도한 골수이식을 못해 사망한 이우 부당청구액 환급결정 사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건은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같은 임의비급여 사례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병원에서 갖은 수단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더불어 저수가인 건강보험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으로만 진료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의료기관들은 요양급여가 보상해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환자동의하게 진료를 수행하고 본인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어야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면서 "PD수첩은 근본적 원인과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정정보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9-04-20 11:00:28병·의원

정신과의사회, 개원의 성금모아 왜곡보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신경정신과의사회가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정신과의 강제입원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대리소송을 진행, MBC의 정정보도를 이끌어냈다. MBC는 지난달 28일 방송분 정정보도를 통해 "경기도 J의원 원장이 남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제보자를 조울증 환자로 진단,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J의원 원장은 남편 외에도 제보자의 친구들과 상담하고 동생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킨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MBC 2007년 9월 1일자 '뉴스후' 방송분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보낸 바 있다. 이날 MBC의 정정보도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신경정신과의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3일 신경정신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남부지방법원 또한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MBC가 이를 거부, 결국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총 1050만원. 회원들이 모은 성금 752만원에 나머지 비용은 의사회가 지원, 소송비용 전액을 의사회 차원에서 마련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개원의는 이번 판결결과 받은 800만원의 배상금 중 700만원을 다시 의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은 "언론의 정신과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정당한 입원을 감금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공분했던 것 같다"면서 "이는 개인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성금으로 소송비를 마련,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과의사회가 개인회원 소송을 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성금으로 소송비를 마련, 의사회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대리한 것도 유례에 없는 일"이라며 "왜곡보도가 오히려 정신과의사회원들의 단합을 굳건이 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2009-04-03 12:07:03병·의원

"의사선생님, 처방약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감기약 처방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한 EB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의사들에게 처방한 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EBS 다큐프라임 ‘감기’를 제작한 황정원 PD는 2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 어떠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26일 상임이사회에서 “EBS 보도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약을 쓴다는 오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정원 PD는 “감기환자에게 약 처방이 많은 것은 의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의도는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황 PD는 다큐프라임 시청자게시판에도 “다큐멘터리 ‘감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약 오남용 실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방송에서 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감기약의 부작용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항생제인 경우 치명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고 환기시켰다. 황 PD는 의사와 환자 모두 의식을 바꿔야 건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료비 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필요하더라도 약을 처방해준다고 말한다”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러한 오해가 쌓여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약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PD는 의사들이 약의 득과 실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들에게 증상의 의미, 약의 득과 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겠지만 의사로부터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들은 환자는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할 것이며, 의사가 약이 필요없다고 진단한 질병이라면 다음에 같은 증상이 일어나도 그 환자는 의사에게 찾아오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그런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진정으로 의사의 진료와 조언, 처방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이 충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소위 말하는 3분 진료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약값을 줄인다면 건강보험료도 진정으로 약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08-06-28 07:35:53정책

EBS 다큐프라임 '감기' 상대 소송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사협회가 26일 감기 환자에 대한 각국 의사들의 치료 실태를 보도한 EBS 다큐프라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EBS 보도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약을 쓴다는 오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보도·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이사는 또 앞으로 이같이 의사들을 왜곡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BS는 지난 월~화 방송 '감기' 편을 통해 감기 환자에 대한 각국 의사들의 치료 실태를 조사, 한국의 병원 7곳에서 평균 2.2개~10개의 약을 처방하고, 주사제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를 단 한 개의 약도 처방하지 않는 외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2008-06-26 18:09:29병·의원

고경화 의원, 언론상대 2억원 손배송 제기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자신이 토론회서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D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앞서 D언론사는 1일 '고경화의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은 파쇼적 발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 의원이 복지부의 주요정책중 하나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정책과 관련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보건지소의 철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없으며 오히려 보건지소의 철폐에 반대하고 기능개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당시 토론회 자료집을 인용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기능 뿐 아니라 공중보건사업기능도 가능한 조직이므로 이를 철폐하는 방식보다는 전면적인 유형별 기능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신문사와 기자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고 의원은 "이번 기사는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로, 이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무책임한 허위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07-05-02 12:20:35정책

병협·성모병원, KBS 정정보도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모병원과 병원협회가 백혈병 비급여 문제에 대한 과징금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와 가톨릭 성모병원은 최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KBS가 성모병원 실사결과가 공표된 것처럼 구체적인 과징금까지 언급해 백혈병 환자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으로 비치게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KBS는 지난 1일 ‘8시 뉴스’와 ‘9시 뉴스’ 등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 ‘사상 최대 의료보험료 부당 청구적발’ 보도에서 “단일병원 최대규모, 대형병원 봐주기는 없다는 식의 용어를 사용하며 복지부 관계자와 소송중인 백혈병 환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부당청구의 문제점을 방영했다. 이에 성모병원측은 “얼마전 백혈병 환우회의 문제제기로 성모병원의 대외적인 명성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진료행위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추호의 의심이 없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 실사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성모병원은 이어 “현재 복지부의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실사결과보고서는 심평원에서 내부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복지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행정처분 내역확정은 빨라도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공영방송인 KBS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병협과 성모병원은 “문제의 본질인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과 현실성 없는 현행 요양급여지급기준, 환자 동의서 불인정 등이 뉴스보도에 빠져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외면한채 쟁점의 초점을 특정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한 부당행위에 맞추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들은 “병협과 성모병원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규 개선·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더욱이 백혈병 환우에게 보다 안정적인 치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백혈병 비급여 사태에 대한 병원계의 반성과 노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2007-02-05 09:31:32병·의원

의협, 불신 야기한 PD수첩에 정정보도 요구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내시경 감염관리 파문관련 일부의 잘못을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로 확대 왜곡하고 있다 불만을 표출했다. 3일 의협은 PD수첩이 1일 방영한 '병원의 위험한 비밀 (1부)' 프로그램과 관련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일부 소독 실태가 미비한 의료기관의 사례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양 확대 및 왜곡, 시청자들의 오도는 물론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내시경 등 의료기구․기기의 멸균․소독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몇몇 의료기관들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불특정 다수에 방영되는 지상파의 침소봉대식 보도는 전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해당 언론사를 비난했다. 의협은 또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의사-환자가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감염관리를 철저히 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무고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심히 우려된다" 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금번 PD수첩 방영분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의료기관 소개 등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방영시간 할애를 요구했다.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흥미성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여 줄 것과 의협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구․기기의 멸균․소독 관리강화는 물론 자율점검결과에 따라 자율징계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앞서 의협은 지난 7월 초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기구․기기의 멸균․소독 등의 관리강화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자율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2006-08-03 10:26:23병·의원

연합뉴스 "공보의 미안" 반론보도요청 수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공보의협의회(회장 김형수)가 연합뉴스와의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16일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연합뉴스측은 이날 언론중재위에 나와 11월 22일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공보의협의회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 대리인(신청인측 현두륜, 피신청인측 유병철)들은 언론중재위윈회의 중재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공보의협의회는 '공중보건의...' 보도에 대해 일부 내용이 공중보건의들의 지위와 역할을 왜곡했다며 지난달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냈었다. 중앙언론이 의료단체의 정정보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합의에 따라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22일자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기사중 '공중보건의사는 임상수련경험 없이 의과대학 졸업장만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중보건의사중 60%이상은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였고, 나머지 보건의 대부분도 인턴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전문의 과정 중에 보건의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임상실습 경험과 의료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보건의가 근무시간 이외에 일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적발된 바는 있으나 그 차체가 무면허의료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는 반론보도문을 12월23일까지 보도해야 한다. 공중보건의협의회 김형수 회장은 "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 중재를 기다리던 자리에서 중에 연합뉴스측이 반론보도 요구 수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들의 의료계에 대한 보도행태가 바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4-12-17 06:38:39병·의원

대공협 "공중보건의 역할과 지위 왜곡됐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회장 김형수)가 부산지역 공중보건의들이 불법으로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대공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연합뉴스의 '공중보건의 불법 '알바' 일벌백계르 다스려야' 기사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열할과 지위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사회적 이미지 실추를 조장할 수 있는 편파성이 발견됐다며 정정보도 및 관련자의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먼저 "기사의 내용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자격은 군의관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잉여 의료인력을 흡수하는 정책이며, 이는 우리나라 1차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는 군복무의 특혜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또 기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의 역할을 크게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전문의와 비교해 수련이 부족한 일반의의 경우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립병원과 도립병원에서 형식적인 실습을 받았다는등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의과대학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 배치지역 외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공중보건의사와 일부 의사가 조장했다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 공중보건의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대공협은 지적했다. 대공협은 "일부 의사들의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 공중보건의사 전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의료행위에 매진한다는 식으로 과대보도 됐다"고 덧붙였다. 대공협 박창현 대변인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선량한 대사수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24 12:4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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